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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케이뱅크 예금 상품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뿌레도 2018. 12.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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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9일 20시 53분

케이뱅크 주거래 우대 정기예금





조건 : 100만원 / 12개월 / 일반은행 / 전지역 / 가입제한 없음



최고 우대금리 기준 1위 !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 요약정보 -

종류: 목돈굴리기(거치식예금)

대상: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5계좌)

기간: 3개월 ~ 36개월

금액: 1만원 이상





이 상품은 기본금리 2.30% 이며, 조건 충족시 최대 0.40% 우대금리를 받아 최대 2.70% 입니다.




조건 1. 실적 인정 기간동안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아래 금여이체 인정 기준


조건 2. 실적 인정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케이뱅크 카드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상 사용, 월기준 : 1일부터 말일


실적 인정 기간

예금 신규월(또는 재예치) 1일부터 예금 만기 전월 말일까지

(예시) 신규일 : 2018년 9월 21일, 가입기간:1년, 만기일: 2019년 9월 21일

→ 실적 인정 기간 :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급여이체 인정 기준

월급/급여/수당/급료/SALARY/salary/상여/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예) 케이급여, 급여케이, 급여(케이), 급여1605 등

직장명 중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 중 앞에서 2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 케이06, 케이뱅크(06), ㈜케이뱅크, 케이뱅크(주) 등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조건 1의 경우 급여를 케이뱅크로 이체받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대 2.60% 라고 생각해야 한다.


조건 2를 보면 월 20만원 이상 사용, 12개월 가입시 24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용해야할 카드가 있다면 힘들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계산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금리 0.3%를 더 받아서 240만원이 되려면 8억을 예금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냥 0.3% 덜 받는게 나을듯 싶다.





부분인출

2회 가능.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예금잔액이 최소가입금액 이하거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 부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재예치

만기 시 해지방법을 자동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2회 재예치 됩니다.


특이사항

만기처리방법 : 만기 시 자동해지, 자동재예치 중 선택






금리

가입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우대금리 포함)

3개월(90일) 이상

1.60%

2.00%

6개월(180일) 이상

1.90%

2.30%

12개월(365일) 이상

2.30%

2.70%

24개월(730일) 이상

2.35%

2.75%

36개월(1,095일) 이상

2.40%

2.80%




중도해지금리

보유 기간적용 금리

1개월(30일) 미만

 0.10%

1개월(30일) 이상

 0.30%

3개월(90일) 이상

 0.50%

6개월(180일) 이상

기본금리 × 70% × 경과일수/계약일수
(최저 연 0.50%)

9개월(270일) 이상

기본금리 × 80% × 경과일수/계약일수
(최저 연 0.50%)

11개월(330일) 이상

기본금리 × 90% × 경과일수/계약일수
(최저 연 0.50%)




만기 후 금리

보유 기간적용 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연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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