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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정리 Ⅰ [CB, 개인연금, ISA, IRP, CCyB, PEF, 보험계약 의무, KYCR ]

뿌레도 2018. 12. 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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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22시 42분

FINE - 금융용어 정리






18. 개인신용조회회사  [CB :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기 신용에 합당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CB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CB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가 있다.






19.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이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에 포함된다.


 반면 세제비적격개인연금상품은 소득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공모펀드, 리츠(REITS) 등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대상별로는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서민형 등은 3년, 일반형은 5년이다.


 가입기간 도중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23. 개인퇴직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2012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0. 경기대응 완충자본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부문이 보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한다.


34.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PEF : Private Equity Fund]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 1억원, 이외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40. 계약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before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일정 계약자 집단의 위험을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위험의 동질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42. 계약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after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43. 고객알기제도  [KYCR : Know Your Customer Rule]

 고객알기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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