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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

뿌레도 2018. 11.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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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22시 19

개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vs자동차, 자동차vs사람 중 어떤  사고가 발생하던지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고 어떤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혹은 어떤 보험을 위주로 할 것인지 정해보자.


Pixabay









대인배상 Ⅰ- 의무가입 (가입금액 : 1억5천만원/1인당)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사람을 상대로 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법류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금액 보상 ]



대인배상 Ⅱ (가입금액 : 무제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 ※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사람을 상대로 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생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금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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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2천만원이상 의무가입 (가입금액 : 2천만원~10억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물건)을 파손(훼손)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금액 보상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 1천5백만원~1억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가입된 차량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본인의 신체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 보험이 가입된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 피해 금액 보상 ]



 무보험자동차 상해 (가입금액 : 피보험자 1인당 2억/5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 금액 보상 ]






위 설명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잘 살피어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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