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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 신청기간과 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정보 공유

뿌레도 2019. 8.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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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 작성했는데 이제 곧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접수기간이네요. 둘 다 자격조건이 청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 관련 글 링크를 남겨놔요.

 


관련글 링크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2019 최신 소득세 감면신청서 첨부>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요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

trivia-korea.tistory.com

 


 

 

 사실 저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때 신청했는데 선정 기준은 만족했지만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최종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복지포인트를 받고 경쟁자에서 빠지니 다시 신청해볼까 합니다. 게다가 1년 이내에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중 1개 사업에라도 참여해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대로 알아볼까요?

 


Original Background Photo by Joanna Kosinska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1. 나이 조건 :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 1984.09.02. ~ 2001.09.01. 출생자

 

2. 거주지 조건주민등록 기준으로 2019년 9월 1일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3. 직장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조건

 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사업자번호 8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신청 불가능한 자

 - 1년 이내(2018.09.01~현재)에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참여한 사람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해지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9.09.01(일) 09시 ~ 09.16 (월) 18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16.(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되며 첨부서류별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 - 참여하기 -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한 서류

A.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3.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포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또는, 민원24(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발급 (http://www.4insure.or.kr/)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년 6월~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7.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 근무확인서.pdf
0.06MB

 

 

B.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3.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포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또는, 민원24(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pdf
0.03MB

 

 6.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로계약서 참고본.pdf
0.08MB

 

 7. 급여통장사본 (직전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Photo by Steve Buissinne

A.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여부, 3개월이상 재직, 중견‧중소‧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B.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C. 동점자 발생시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2.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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