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요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 제도 새로 만들 떄,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쳤는데 2012년 전에 취업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일까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 34세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된다고 하면 최초 근로계약일(근로계약관계 성립일)로 판단한다.
3.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2017년 이전 3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8년 5월, 일부 개정된 사항 안내
변경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자 나이 | 근로계약 체결일 만 15~29세 | 근로계약 체결일 만 15~34세 |
소득세 감면율 | 70% | 90% |
소득세 감면 기간 | 3년 | 5년 |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으로 개정 전, 후 변동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목록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2. 숙박 및 음심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3.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제조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6.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8.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9.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0.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감면제외(예시) |
1.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범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금융 및 보험업 3. 보건업 (병원, 의원 등) 4.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근로자) :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병역복무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해야한다.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중소기업 :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중소기업)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시) 2019년 8월 1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1. 근로자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2. 회사는 <2019년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
경정청구 신청 방법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을 다녔으며 취업 당시 나이가 자격 조건에 부합(17년 이전 만15~29세, 18년 이후 만15~34세)했음에도, 내용을 몰랐거나 신청하지 못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전까지의 연말 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정청구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 첨부파일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QnA 1. 회사에 제출했는데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QnA 2.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글에 적혀있는 방법을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nA 3. 취업일(근로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법 규정은 취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지만 연말정산할 때 까지 신청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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