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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뿌레도 2023. 11.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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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며칠 전 새로운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에 < 미가입, 사유: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법 제49조 제3항) >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더니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가 왔다.

 

렌트홈&nbsp;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보증대상 금액: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 주택가격의 60%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
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및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파일이 필요하신분은 글 제일 하단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제출하기 !!

 

 

1. 렌트홈에 들어가서 마이페이지 이동

링크 >> https://www.renthome.go.kr/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상태가 <보완>인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내역 확인

 

 

2. 임대차계약 신고서 확인 및 구비서류 등록하기

 1번에서 보기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확인하면 진행상태가 <보완>인 것을 볼 수 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진행상태 보완 확인

 

 신고서 제일 아래로 이동하면 구비서류를 등록하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며 서류를 등록할 수 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시 구비서류 등록 버튼

 

 

 

3.구비서류 선택 및 파일 업로드

 보완 요구서에서 요청하는 항목을 찾아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 팝업이 뜬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시 구비서류 선택

 

 파일을 직접 드래그&드롭으로 넣어도 되고, 하단의 찾기 버튼으로 서류를 찾는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시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4. 임대차계약 신고서 보완 완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보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보완완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완완료가 된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서류 보완 진행

 

 

5. 임대차계약 신고 진행상태 재확인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보완완료를 눌러 보완을 완료하면 진행상태가 보완완료로 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다시 기다리며 이상없이 처리되길 기다려야 한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진행상태 보완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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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파일 다운로드

 

1.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pdf
0.06MB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pdf
0.11MB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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